고양시

  • 급수 가구분할 신청
  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세대. 단, 주민등록 신고되어 있는 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단위 "호"를 1가구로 보되, 실제 입주한 "호" 해당됨
  • 접수처
  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구비서류
    수도요금 고지서(사본가능), 신분증
  • 신청자
    해당 수용가의 거주자 누구나 가능
  • 신청기간
    가구수(세대수) 변동시 즉시 신청
  • 처리절차
    신청 접수(동행정복지센터) → 가구수 확인(동행정복지센터) →가구수 통보(동행정복지센터 -> 상하수도사업소) → 검토후 익월 고지서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