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
- 급수 가구분할 신청
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세대. 단, 주민등록 신고되어 있는 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단위 "호"를 1가구로 보되, 실제 입주한 "호" 해당됨
- 접수처
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- 구비서류
수도요금 고지서(사본가능), 신분증
- 신청자
해당 수용가의 거주자 누구나 가능
- 신청기간
가구수(세대수) 변동시 즉시 신청
- 처리절차
신청 접수(동행정복지센터) → 가구수 확인(동행정복지센터) →가구수 통보(동행정복지센터 -> 상하수도사업소) → 검토후 익월 고지서 반영
- 문의처(담당부서)
덕양구
031-8075-4442 (수도행정과 덕양요금팀)
일산동구
031-8075-4461 (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)
일산서구
031-8075-4463 (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