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(독립)유공자, 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족
(※ 사회복지시설 : 아동복지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정신보건시설)
(※ “차상위, 장애인” 해당없음)
- 접수처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청(https://water.goyang.go.kr)
- 구비서류
기초생활수급자: 수급자증명서, 수도요금 고지서 (※ 수급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)
국가유공자(유족):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수도요금고지서
어린이집: 고유번호증, 인가증, 수도요금고지서
사회복지시설: 고유번호증, 인가증, 수도요금고지서
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, 수도요금고지서 (※ 외국인 배우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)
한부모가족: 한부모증명서, 수도요금고지서 (※ 한부모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)
- 참고사항
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복사본 받아 첨부
(※ 고지서 복사본 입수가 어려울 경우 : 수용가번호 확인후 신청)
이사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 하여야 정상 적용됨
- 감면액 안내
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, 하수도요금이 감면됨
(※ 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)
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