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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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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

서비스 상세내역

  1. 신고하기
    •  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(GPS, 사진 등)을 이용하여 안전신고, 생활불편신고, 자동차교통위반을 신고하는 서비스 입니다.
    •  민원등록과정은 [유형선택 -> 영상첨부 -> 내용입력 -> 신고위치선택]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도 손쉽게 민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2. 신고확인
    •  본인이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조회가 가능하며, 처리결과가 등록되기 이전에는 자기 민원을 삭제(취하)할 수 있습니다.